제목 : 의대 증원 이견에도 토론 없이 '졸속 의결'…법원 제출자료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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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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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m
‘의대 증원 2천명’을 처음 언급한 정부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부실하게 진행해 의료계의 반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의료계를 대리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천명 증원’을 직접 제시한 회의는 올해 2월6일 열린 보정심 회의가 유일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 보건의료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7명 외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 대표 6명, 환자단체연합회 등 의료 수요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법정 회의체여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만 해 다른 회의와 달리 정부 제출 자료 가운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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