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숨겨진 CCTV' 이화영측 주장에…수원지검 "법에 규정된 녹화장비"
댓글
0
조회
44
추천
0
비추천
0
04.25 00:07
작성자 :
karim
검찰이 연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주장에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은 24일 언론에 9번째 입장문을 내고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는 법적 근거로 설치된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karim님의 최신 글
- 06.03 "성관계 거부했다고…" 베트남 호텔서 동숙한 韓여성 살해한 남성 체포
- 06.03 "딸이 신랑에게 전화해서"…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한 60대 구속
- 06.03 여학생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진다?…황당 제안에 "개인 의견"
- 06.03 한일 국방, 오늘 회담 열고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논의할 듯
- 06.03 출석
- 06.02 경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 06.02 '주차시비 女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의 아내, 왜 경찰조사 안 받았나?
- 06.02 '타이어 없이 굴렁쇠 질주' 강변북로 만취 남성 결국 체포됐다
- 06.02 전국에 퍼지는 인구절벽 그림자…믿었던 세종도 '위험신호'
- +1 06.02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