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모두 완화…다주택자용?

  • 1 수원FC리그우승 3,083,044 P
  • 2 전북현대★10 3,017,250 P
  • 3 karim 3,016,200 P
  • 4 참이슬 2,642,350 P
  • 5 아이엠 1,079,200 P
  • 6 챔스리그출격 1,043,400 P
  • 7 새알 1,038,400 P
  • 8 딱따구리 1,007,300 P
  • 9 치어맨 894,700 P
  • 10 형한테 857,500 P

실시간 전세계에서 몰리는 경기 순위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제목 : '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모두 완화…다주택자용?
댓글 0 조회   258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 karim
게시글 보기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하고, 되팔려면 8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이 기간이 확 줄어들 게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까지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이 아니라면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넘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후 반드시 해당 집에 살아야 했던 실거주의무는 폐지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거래를 제한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실거주 의무가 6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과거 분양 단지까지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 : 여유자금으로 비싼 서울지역 아파트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이 청약 의사 결정하게 하는 데에는 바로 즉각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연초부터 반응할 가능성들은 있어요.]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karim님의 최신 글
자유게시판
제목
  • 해외번호 '010' 둔갑…피싱 관리책 현장 검거
    262 2023.01.06
  • 1 출석
    300 2023.01.06
  •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서울 아침 최저 -5도
    257 2023.01.05
  • 출석
    254 2023.01.05
  • [날씨] 전국 강추위에 꽁꽁…아침 최저 -16도
    258 2023.01.04
  • 1 출석
    305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