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하나 갖다 놔, 피 좀 묻혀서”···아파트 중대재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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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모 하나 갖다 놔, 피 좀 묻혀서”···아파트 중대재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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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베스트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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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관여한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관리업체 대표이사 D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이들이 해당 사고 이후 노동청 현장조사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하기 급급한 모습이 담겨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관리소장 B씨는 A씨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데도 사전에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A씨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사고 직후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안전모를 가져다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재 창고에서 흰색 안전모 2개를 꺼내들고 사고 현장으로 가 1개는 바닥에 흘러 있던 A씨의 혈흔을 묻혀 추락 사고 장소에 두는 등 사고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안전모 1개는 현장에 설치된 소화전 위에 올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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