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눈 떠보니 후진국 3…공정위의 가당찮은 ‘노조 때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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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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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 ‘경제 검찰’로 불린다.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공정위가 하는 일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기업보다는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등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공정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다는 얘기는 기자 생활 30년 하면서 이번에 처음 들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2002년 설립된 이후 20년간 파업을 했지만 공정위가 강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파업이 끝났는데도 조사를 계속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부당한 담합을 막는 게 주목적인 공정거래법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용한다는 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드는데, 대부분 지입제로 일하는 화물기사들은 명의만 사업자이지 실상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다. 화주인 기업이 운임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동법상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자 각종 특고를 양산해놓고 인제 와서는 이들도 사업자이니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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