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주간 기준 43dB→3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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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00:07
작성자 :
karim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그만큼 강화한 것이다. 기존 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였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유지되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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