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헌재, 김어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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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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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집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
헌재는 21일 김어준 씨가 선거법 10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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