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건희의 코바나,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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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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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野 "임금 제대로 안 줘"..대통령실 "신고는 바로 자진철회, 사실 아냐"
[최용락 기자([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운영하던 전시·홍보업체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9년 4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고용노동청 접수 신고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7년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했고 지난 5월 대표직을 내려놨다.
신고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 취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의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마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총 696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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