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사인가, 장관인가... 본회의장서 노웅래 혐의 상세히 읊은 한동훈
댓글
1
조회
391
추천
0
비추천
0
2022.12.29 02:56
작성자 :
베스트블로거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선포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음으로 부결됐다. 2020년 2월부터 5번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로써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노웅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나 표차는 상당했다. 민주당이 여전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앞선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와 달리 범죄 혐의 입증에 있어서 다소 다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정의당은 앞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베스트블로거님의 최신 글
- 05.20 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 듯…야 “국민이 정권 거부”
- 05.20 "김 여사 책 주웠다" MBC 제보 입주민 모레 조사
- 05.20 김호중, '음주운전 안 했다'더니…결국 인정 "크게 후회"
- 05.20 “대통령 외교 참사, 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
- 05.20 출석
- 05.19 검찰 출신 ‘방탄 민정수석’?
- 05.19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각하·기각…전공의 "복귀 계획 無"
- 05.19 5·18 담긴 美 비밀문건 작성자 "집단발포 명령은…"
- 05.19 검찰개혁, ‘검찰 파괴자 변신’ 尹대통령이 완성?
- 05.19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