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부 함께 무급휴직, 분유값 어쩌라고…" 육아휴직 연장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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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02:31
작성자 :
karim
맞벌이를 하며 4살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신 씨는 “남편이 육아 휴직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게다가 이런 불경기에 부부가 같이 무급 휴직을 해야 한다니,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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