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기준... '주 52시간 초과→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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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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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제도'를 해체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시에 있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아, 고의로 누락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를 강조하며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다른 산재 인정 기준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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