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월호 304명 못지킨 국가, 유죄는 ‘말단’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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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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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2015년 7월 김경일 전 123정장 2심 판결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퇴선유도·퇴선명령을 지시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구조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2023년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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