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시작…"심판 멈춰 달라" vs "선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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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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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m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 모두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 측은 탄핵 심판 절차 정지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일 중요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 절차까지만 (탄핵 심판 절차를) 연기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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