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실 몰카' 징역형 고교생들…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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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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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m
검찰이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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