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절규로 봐 달라" 호소 통했나…'똥기저귀 싸대기' 학부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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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00:25
작성자 :
karim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에 자녀의 똥 기저귀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며 B씨와 갈등을 겪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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