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절규로 봐 달라" 호소 통했나…'똥기저귀 싸대기' 학부모 집행유예
댓글
0
조회
33
추천
0
비추천
0
04.23 00:25
작성자 :
karim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에 자녀의 똥 기저귀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며 B씨와 갈등을 겪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karim님의 최신 글
- 05.20 이제 병원서 신분증 확인…휴대폰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 '차액 환급'
- 05.20 강남 한복판서 "살려달라" 뛰쳐나온 커플의 정체
- 05.20 [날씨] 수도권·강원 흐리고 빗방울…낮 최고 17∼30도
- 05.20 "기숙사가 기울고 있어요" 연세대 소동…학교 측 "안전상 문제 없어"
- 05.20 출석
- 05.19 전공의 없는 1년 현실화?…법원 결정에도 눈 깜빡 않는 의사들
- 05.19 "전자담배 피웠더니 천식 발병 위험 252% 증가"
- 05.19 당장 다음 주부터 '신분증 확인' 시행인데…"보완 한 달 걸려"
- 05.19 온몸에 멍든 채 숨진 교회 여고생…학대 혐의 50대 신도 구속
- 05.19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