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숨겨진 CCTV' 이화영측 주장에…수원지검 "법에 규정된 녹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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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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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m
검찰이 연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주장에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은 24일 언론에 9번째 입장문을 내고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는 법적 근거로 설치된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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