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댓글
0
조회
25
추천
0
비추천
0
05.01 00:03
작성자 :
전북현대★1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작년 6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영화 관람비 등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 하라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서 오늘 항소심에서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산 지출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이나 직원 명단 역시, 알 권리와 투명한 감시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10님의 최신 글
- 05.21 '대통령 격노설' 진실 드러나나‥내일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 05.21 의대교수들 "법원, 이달까지 '증원 집행정지' 판단해 달라"
- 05.21 "유권자 39%, 4.10 총선 때 공약보다 정당 보고 투표"
- 05.21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뉴스 축소·삭제”…YTN ‘보도 통제’ 논란
- 05.21 출석
- 05.20 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 듯…야 “국민이 정권 거부”
- 05.20 "김 여사 책 주웠다" MBC 제보 입주민 모레 조사
- 05.20 김호중, '음주운전 안 했다'더니…결국 인정 "크게 후회"
- 05.20 “대통령 외교 참사, 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
- 05.20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