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심 법원도 "고 김홍영 검사 국가배상금, 폭행한 전 부장검사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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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0:22
작성자 :
karim
폭행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구상금 8억 5천여만 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제27-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5월 남부지검 초임검사였던 고 김홍영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모욕, 과다한 업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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